1. 관련근거 : 학칙 제55조, 학칙시행세칙 제73조, 교원준칙 제13조, 직무분장규정 제44조 제4호
2. 학생상담 시스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1) 취업 및 진로상담시 학생의 진로를 파악하여 학생상담의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2)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취업∙진로 DB 시스템 구축
3)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캠퍼스 리크루팅, 직무별 취업특강, 채용추천 등)을 통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가능
나. 적용시기 : 2019. 5. 27(월) 이후 상담부터 적용
다. 학생상담 시스템 취업진로 기초자료 입력방법 변경사항 안내 : 붙임파일 참조
라. 진로방향의 기업진출 입력 시 상호 반영
붙임 : 학생상담 시스템 입력(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