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시행세칙 제12조(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의 6항, 7항
나. 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2. 2019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 숙지 및 소속 교·강사 전원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사유 : 10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세부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
나. 절차(세부방법 붙임1 참조)
학생 | ⇨ | 교학행정팀 | ⇨ | 학생 | ⇨ | 교강사 |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접수]처리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다. 유의사항
1)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2017~2018-1학기에 위·변조행위를 적발 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2)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3)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 3. 4(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 6.24(월)]까지 가능함
4)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
마. 참고사항
1)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문 : 붙임2
2)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세부안내(학생안내용)
붙임 1.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사공지 안내문 1부.
2. 2019-1학기 유고결석 신청 안내(학생안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