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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용순
날짜 2015.09.18
조회수 490

1.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2. 최근 교내,외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학생들의 학교

   보험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경영자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학교경영자책임보험 : 재학생 대상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나. 보상의 구분

보상받는 손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비 고

-교육기관(학교) 수업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특별교육 행사중 (축제, 체육대회

)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반드시 교원 인솔)

-교육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손해

(개인적인 동아리활동 포함)

-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손해

-소요, 집회, 폭동, 천재지변 등의

사유

보험 청구시

사고사실증명원

(수업 담당교수,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그 외의 경우 약관 확인 및 보험사 보상팀 의뢰)

   . 치료비 보상의 범위

      1) 한도 : 1인당 2백만원 / 1사고당 2백만원

      2) 기한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2년이내 청구가능

   라. 청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자료실 > ‘보험검색 또는 학생지원선택 >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서류 및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