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관련 사항입니다.
2. 최근 교내,외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고로 상해를 입은 학생들의 학교
보험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경영자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 재학생 대상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나. 보상의 구분
보상받는 손해 |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 비 고 |
-교육기관(학교) 수업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특별교육 행사중 (축제, 체육대회 등)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반드시 교원 인솔) | -교육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손해 (개인적인 동아리활동 포함) -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손해 -소요, 집회, 폭동, 천재지변 등의 사유 | 보험 청구시 사고사실증명원 (수업 담당교수,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
(※그 외의 경우 약관 확인 및 보험사 보상팀 의뢰)
다. 치료비 보상의 범위
1) 한도 : 1인당 2백만원 / 1사고당 2백만원
2) 기한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2년이내 청구가능
라. 청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자료실 > ‘보험’검색 또는 ‘학생지원’선택 >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서류 및 약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