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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불법사용 금지)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용순
날짜 2015.09.17
조회수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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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시행2014.7.1] [법률 제12137, 2013.12.30, 일부개정]

2. 위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불법 SW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SW는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기 : 대학 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 “붙임 1” 참조

. 불법대상

1) 대학에서 라이선스를 확보(부서 자체구입 포함)중인 SW를 제외한 모든 불법SW

[: 컴퓨터프로그램, 서체(폰트) ]

2) 정품 라이선스가 없는 PC, 서버의 OS 및 각종 System 소프트웨어

[: 연구실 등에서 사용하는 OS라이선스가 없는 조립PC에 대학에서 대여한

OS를 설치한 경우 등)

3)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용SW도 대학 내에서 무단 사용하면 불법임.

4) 적법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중이라도 지정된 수량을 초과한 사용 또는

저작권자가 명시한 사용용도 외 사용 등

5) 대학 내 별도 독립 회계법인, 입주기업, 수익사업체 등에서 대학 보유

라이선스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 불법사용자 처리

1) 이후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우리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 부과

(피해보상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2) 불법SW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 중요 고지사항

1) SAS(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중단

- 2015914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권 연장계약 없음.

(소프트웨어 사용률 저조, 유사 소프트웨어 중복 사용 등)

- SPSS 통계 소프트웨어로 대체 활용 또는 자체 방안 마련

. 협조사항

1) 각 부서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람

대학/대학원 교학행정팀 및 학생관련 부서는 소속 학과/전공 및 관련 기구

등에 관련 내용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2) PC실습실등 다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PC는 관련 담당부서에서 상시점검 바람.

붙임 1.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1.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