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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간호대학 교학행정팀 진준우
날짜 2023.03.27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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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재학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처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업 체 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나. 가입기간 : 2023. 3. 25(토) ~ 2024. 4. 30(화)

  다. 적용대상 : 재학생(휴학생 불가)

  라. 보장범위

    1) 보장받는 손해

      가) 교내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 활동으로 우현히 생긴 사고 피해 보상

      나) 교내·외 교육 활동 중 학생이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다) 캠퍼스 생활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지급

    2)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

      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나) 소요, 집회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다)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 입은 신체 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마. 청구방법 : 제출서류("붙임" 문서 참조) 구비 후 학생팀 제출

   ※ 소속대학 및 학생 개인의 제출서류 보험사 직접 제출 금지

 



붙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