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학학사제도과-2483(2019.03.14.)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
2. 천안캠퍼스 학생처 학생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내용 : 주세법 및 그린캠퍼스와 관련하여 건전한 축제 문화 형성 안내
나. 안내사항
1) 붙임 파일 공문 단과대학 학생회 및 각 학과 학생회 배부
2) 천안캠퍼스는 그린캠퍼스 시행중이므로 술 판매 및 반입 자체가 불가함
3) 술 판매 혹은 반입시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 예정임(축제기간 예외 없음)
4) 외부 판매자에 대한 교내 판매도 절대 불허하며, 교내 음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함
붙 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