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과대학 교학행정팀입니다.
2024학년도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학업지원(생활비지원)장학생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단, 의과대학 상황에 따라 2024학년도 수업진행 및 휴학 승인여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수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장학금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휴학 승인 시 1학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붙임2]교내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를 함께 첨부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장학생 선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성격 및 금액: 학업보조비(학비감면 외)2,500,000원
*지원자격: 2024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학기 학점이 3.2 이상인 자
2) 2024학년도 2학기에 재학예정인 자(중도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3) 직전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5구간(국가장학금 소득 5분위) 이하인 자
(지원자 중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학생을 우선 추천)
4) 직전학기에 총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배정인원
소속 | 학년 | 비고 |
3 | 4 | 5 | 6 |
의과대학 의학과 | 1 | 1 | - | - | 지원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단과대학에서 배정인원만큼 선발하여 회신 |
간호대학 간호학과 | 1 | 1 | - | - |
치과대학 치의학과 | 1 | 1 | - | - |
약학대학 약학과 | - | - | 1 | 1 |
*제출서류
1. 재단법인 보건장학회 학업지원 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학과장 추천서(붙임1)
*소득구간: 직전학기(2024-1)
*직전학기학점: 의과대학의 경우 2023-2학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소득구간 증빙서류(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4. 직전학기 성적표(의과대학의 경우 2023-2학기 성적표, 2023-2학기 휴학 중이였던 경우, 휴학증명서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제출)
5.교내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신청인의 자필 서명 필수
-교내장학금 포기(반납)사유
가) 본인은 2024년 2월 휴학 신청을 완료한 상태임
나) 현재 휴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학생 신분을 유지중임
다) 현재 재학생 신분으로 장학금 수혜 예정이나 휴학 승인 후에는 2024년 2월 기준으로 휴학처리됨 으로 ⌜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지급중지)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에 선정 및 지급된 장학금 전 액에 대해 포기할 것임
*제출기한: 2024.07.12.(금) 14시까지
*제출처: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최하은 ha_eun@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