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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팀] 연구(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및 유해인자 관리 방법 안내
작성자 의학과 서한빛
날짜 2021.12.20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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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의 구매, 취급 및 보관

   1) 유해인자의 구매 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 구입 및 신고(신고 대상 물질)를 해야 함

     → 화학물질관리법 : 구매업체로부터 MSDS 자료를 제공받아 비치해야 함

   2) 연구(실험·실습)실의 시약 관리 철저(시약장 내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시약장 및 냉장고 전면에 화학물질 경고 표시 부착(MSDS 참조)

      → MSDS는 구매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만이 법적 효력이 있음(인터넷 출력물은 참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114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및 교육 과태료 종당×50만원]

   3) 유해화학물질의 지정수량 초과 구매 및 보관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과태료 최대 200만원]

   4) 연구(실험·실습)실의 안전 수칙 숙지 및 철저한 준수 요망

   5) 인화성 물질의 수시 점검 및 열원으로부터 격리하여 보관 요망

   6) 실험 전·후 안전교육 실시 요망

. 안전관리 자료의 기록 및 비치

   1) 일상점검 : 실험·실습실의 일상점검 실시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점검 사항 입력

     → 연안법 : 과태료(시행령, 10-안전점검의실시, 양벌규정) 최대 800만원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실험, 수업 및 연구과제별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출력 후 비치

   3) 실험 전·후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을 실시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4) 유해인자 및 실험 장비 현황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출력 후 비치

   5) 연구활동종사자 비상연락망, 연구실안내책자(안전관리 규정 및 사고대응 매뉴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