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관련근거 : 2017학년도 단체협약서 제50조(자녀학비 보조수당)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전임교원(교육교원, 외국인교원, 연구년제교원, 해외파견교원 포함, 비정년트랙 교원 제외) 및 정규직원
나. 신청기간 : 2019. 6. 10(월) 09:00 ~ 2019. 6. 21(금) 17:00까지
다. 지급시기 : 2019년 8월 급여 지급 시
라.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마.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 → 행정정보 → 복리후생 → 자녀학비보조신청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조 |
바. 참고사항 : 의·치과대학 등 국내대학 기준 정규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함
사. 국외대학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보조 신청 시 증빙관련 유의사항
❑ 자녀의 성명, 해당학기(ex : 2019 Spring), 수업료(ex : tuition) 금액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자녀학비보조는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기숙사비, 보험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 납입금 범위내에서 지원함 |
아.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관련내용이 전임교원(교육교원, 외국인교원, 연구년제 교원, 해외파견교원 포함, 비정년트랙교원 제외) 및 정규직원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가족정보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웹정보시스템 → 행정정보 → 복리후생 → 가족정보(가족수당) 에서 가족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소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녀학비보조 지원안내 1부.
2. 자녀학비보조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