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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하반기 가족수당 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의학과 신의진
날짜 2019.10.16
조회수 1,023
파일명

1. 관련근거

. 교직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가족수당)

. 총무인사팀-6239(2019.10.02.) “2019학년도 하반기 가족수당 점검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가족수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학년도 하반기 가족수당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직원은 증빙서류를 2019. 10. 25()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목적 :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점검대상 : 가족수당 수급 교직원(붙임1 참고)

. 점검범위 : 2016.07.01.~2019.09.30.(39개월)

. 점검내용 : 부양가족 변동 확인(사망, 이혼, 전입·전출 등)

가족수당 지급 기준

구분

가족수당

비고

지급

기준

· 인원 : 최대 5인 이내(, 20151월 이후 출생자녀는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기준 : 부양의무를 가진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주거 또는 근무형편에 따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60(, 여자는 만 55) 이상 지급

(장애가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20세 미만 지급(장애가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0세 미만 중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

· 행정사항 : 교직원 중 부부 모두 재직 시 한명만 신청(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붙임3 참고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가 주소를 달리하는 교직원만 해당)

제출서류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는 미포함/비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1) 총무인사팀 담당자 메일(lib_kyh@dankook.ac.kr)로 증빙자료 제출(파일명은 교번_성명)

2) 총무인사팀 FAX(031-8021-7176)로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에 교번_성명 표기 요청)

3) 총무인사팀으로 방문(범정관 203)하여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간 : 2019. 10. 25() 까지

. 행정사항

1)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 연구년, 휴직, 파견중인 교직원 제외) 경우 201911월부터 가족수당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대학 및 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수당 수급 교직원 명단 1.

2. 가족수당 지급 확인 매뉴얼 1.

3. 증빙서류 제출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