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개정내용
1)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2) 1979년 1월 1일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3)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나. 공포일 및 시행일 : 2016.12.20
다. 참고사항
1)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 제 111호 서식(병역복무기간 산입신청서)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인정기간 : 3년
3) 2017.1월부터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재 8%에서 8.25%로 인상되므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대해 현재의 요율로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 재직기간 산입 승인 후 사학연금관리공단 콜센터(T:1588-4110)에서 부담금 일시납 고지서 안내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