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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민선
날짜 2016.12.29
조회수 524
파일명

. 주요개정내용

1)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2) 197911~19925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3)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

. 공포일 및 시행일 : 2016.12.20

. 참고사항

1)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 111호 서식(병역복무기간 산입신청서)1,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

2) 인정기간 : 3

3) 2017.1월부터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재 8%에서 8.25%로 인상되므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대해 현재의 요율로 일시납을 희망하는 경우 재직기간 산입 승인 후 사학연금관리공단 콜센터(T:1588-4110)에서 부담금 일시납 고지서 안내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