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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검진)실시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김용순
date_range 날짜 2015.09.17
visibility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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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건강검진미수검확인서-제출용.hwp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건강검진), 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2015.1.27.)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2014.11.12.)암검진 실시기준

2. 위와 관련하여 2015년도 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검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대학원)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원

  및 직원(계약직, 행정조교, 학사조교B,C)에게 전달되어 수검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미 수검자중 연구년으로 인한 해외출국하였을 경우 대상자

  명단을 인사교육팀(내선 2124)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불이익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되오니

  교직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진대상 : 2015년도 건강검진(일반검진)대상자 중 미수검자

      ⦁암검진과 일반검진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되어 2015년도부터 사무직

      암검진대상 연령자는 출생연도(,홀수)를 기준으로 일반검진을 실시

        (, 2015년도에 한하여 짝수년도 출생자 중 일반검진 2년이 도래한 경우는 대상이 됨)

  나. 검진기간 : 2015.12.31까지 반드시 수검 완료해야 함.

    1) 1차 건강검진 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21개항목

    2) 2차 건강검진(재검진자 실시) : 2016. 1. 31일까지(1차검진 기한내 실시 완료자에 한함)

  다. 무료 건강검진 기관 검색

    1)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병원 및 검진기관(하단 오른쪽)

     ※ 평일검진이 어려운 교직원은 공휴일에도 /공휴일 검진검진기관 검색 /검진 예약

    2) 검진기관 방문전에 유선으로 예약바람

    3) 무료 건강검진 기관 검진시 지참물 : 신분증

  라. 실시대상자 명단

    1)의무대상1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및 생애전환기 대상자(40:1975년 출생자) - 붙임1)의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명단에 없을 시에는 대상이 아님)

    2) 암 검진(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 위암, 간암 검진 예약 필수<간암대상은 대상자 주소지로 암검진표 개별 송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암검진만 해당하는 대상자 포함.

      가) 위 암 : 40세 이상 남녀(1975.12.31 이전 출생자)

      나)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1975.12.31 이전 출생자)

      다)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1965.12.31 이전 출생자)

      라) 간 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고위험군 또는 과거 간질환 유질환자

      마) 자궁경부암 : 30세 이상 여성(1985. 12. 31 이전 출생자)

      마. 비용부담

        (1)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부담

        (2) 암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90%, 수검자가 10%씩 부담. ,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공단 전액 부담

  바. 검진시 유의 사항

    1) 가능한 오전(08:00부터 시작)에 수검토록하고 검진 당일 공복 유지(검진실시 전날 21

       이후부터). 특히, 야근이나 음주 후에 검진 실시 절대 불가.

    2) 여성의 경우 생리 중 또는 생리 전23일경은 건강검진을 피하시기 바람

    3) 특정 암 검사는 1차 건강검진 시 예약한 후 검진           

  사. 기타사항

    1)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 주소로 직접통보

    2) 2년 이내의 건강검진내역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 대체 가능

    3) 제외대상(개인종합검진 실시, 타법령검진실시, 장기입원, 퇴직, 출국, 임신등)

       붙임1)을 작성(본인서명날인)하여 인사교육팀(유선 2124)로 제출

    4) 일반 검진대상자 중 2015학년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으로 대체가능 하오니,                   

      붙임1)을 작성(본인서명날인)하여 인사교육팀(유선 2124)로 제출 바랍니다.

붙 임  2. 건강검진 미수검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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