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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 보호 · 신고 센터 운영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의과대학
date_range 날짜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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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포스터.png


< 의과대학 학생 보호 · 신고 센터 운영 안내 >


○ 신고대상 : 수업거부 강요행위 및 피해사례 보호 요청 등

○ 신고자 : 의과대학 학생 등 피해자 및 주변인 (학부모, 직원 등) 신고 가능 

   - 익명 제보도 가능 (신고자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비공개 유지)

 신고방법 : 휴대전화(전화, 문자) 및 이메일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신고번호) 010-2042-6093, 010-3632-6093 

   - (신고메일) moemedi@korea.kr 

○ 위법 의심사례 등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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