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여 학교생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및 성적
제 11조(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②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특별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1.9.26.>
1. 특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2.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강신청 범위에서 합격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과목별 성적 × 과목별 학점수) |
수강신청 총학점수 |
②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물 성적) : 80퍼센트 <개정 2011.9.26.>
2. 출석 : 20퍼센트. 다만, 실험․실습․실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3. 성적평가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9.4., 2000.8.22., 2006.5.1., 2008.2.4., 2008.5.20., 2011.9.26., 2013.2.19., 2014.2.28., 2014.6.11.>
등 급 | 점 수 | 평 점 | 누 적 분 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90 - 100 | 4.0 - 4.5 | 25퍼센트 이내 | 30퍼센트 이내 |
B | 80 - 89 | 3.0 - 3.5 | 60퍼센트 이내 | 100퍼센트 |
C | 70 - 79 | 2.0 - 2.5 | 100퍼센트 |
D | 60 - 69 | 1.0 - 1.5 |
F | 59 이하 | 0.0 |
4. 위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목 등 평생교육사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전공실기과목, 수강생이 13명 이하인 강의는 특별평가 할 수 있으며, 특기자, 교환학생 등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비율 적용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경우 A등급은 1명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1.>
③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④ 학적부 성적란의 과목별 성적기록은 등급(A+, A, B+, B, C+, C, D+, D)으로 표기한다. 다만, 졸업 및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등은 이수여부(Pass/Fail)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4.2.28.>
⑤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지원)처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6.11.>
⑥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제12조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등 |
②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③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망, 질병,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및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