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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안내
작성자 의학과 이은호
날짜 2017.04.28
조회수 364


학칙(시행세칙)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여 학교생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및 성적


11(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및 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정기시험은 학기 중간 및 학기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수시시험은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특별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1.9.26.>

1. 특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은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합격으로 인정하며, 그 과목과 성적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2. 특별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강신청 범위에서 합격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다.

12(성적평균 및 분포와 평가)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과목별 성적 × 과목별 학점수)

수강신청 총학점수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및 과제물 성적) : 80퍼센트 <개정 2011.9.26.>

2. 출석 : 20퍼센트. 다만, 실험실습실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3. 성적평가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8.9.4., 2000.8.22., 2006.5.1., 2008.2.4., 2008.5.20., 2011.9.26., 2013.2.19., 2014.2.28., 2014.6.11.>

등 급

점 수

평 점

누 적 분 포

상대평가

특별평가

A

90 - 100

4.0 - 4.5

25퍼센트 이내

30퍼센트 이내

B

80 - 89

3.0 - 3.5

60퍼센트 이내

100퍼센트

C

70 - 79

2.0 - 2.5

100퍼센트

D

60 - 69

1.0 - 1.5

F

59 이하

0.0

4.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목 등 평생교육사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전공실기과목, 수강생이 13명 이하인 강의는 특별평가 할 수 있으며, 특기자, 교환학생 등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A등급 비율 적용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수강생이 3명 이하인 경우 A등급은 1명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4.2.28.> <개정 2014.6.11.>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목에 따라 담당교수로 구성하는 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은 각 과목별 성적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 2015.4.1.>

학적부 성적란의 과목별 성적기록은 등급(A+, A, B+, B, C+, C, D+, D)으로 표기한다. 다만, 업 및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등은 이수여부(Pass/Fail)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4.2.28.>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은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지원)처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4.6.11.>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122(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1.27., 2017.2.16.>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학기별 최대 인정일수는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망, 질병,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및 최종학기 취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