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1조(휴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13조(휴학구분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
나. 학칙 제24조(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19조(복학), 제20조(복학절차)
다. 학칙 제16조(신입학, 편입학․재입학 정원 및 허가)
2.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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