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의·치·한·약대생 대상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신청을 통하여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19.4월 ~ 11월(8개월) … 미실시 학년은 ’20년도 지속 실시
나. 대상 : 전국 의·치·한·약대생 … 54개 대학교(98개 의·치·한·약학대학)
다. 시간(교육비) : 1시간 내외(무료)
라. 방법 : 대학별‘찾아가는 교육’… 강의식
마. 내용 : 불법개설기관 병폐 및 사회초년생의 피해 사례 등
바. 문의 및 신청(붙임2 참고)
- 문의 : 대학주소지 관할 지역본부 보험급여 2부, 공단본부 의료기관지원실
- 신청 : 교육희망일 15일전까지 전화 신청
사. 기타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붙임 1.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관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