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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대생 대상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안내
작성자 의학과 신의진
날짜 2019.04.17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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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면허대여약국) 근절 및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약대생 대상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신청을 통하여 피해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9.4~ 11(8개월) 미실시 학년은 ’20년도 지속 실시

. 대상 : 전국 의···약대생 54개 대학교(98개 의···약학대학)

. 시간(교육비) : 1시간 내외(무료)

. 방법 : 대학별찾아가는 교육강의식

. 내용 : 불법개설기관 병폐 및 사회초년생의 피해 사례 등

. 문의 및 신청(붙임2 참고)

- 문의 : 대학주소지 관할 지역본부 보험급여 2, 공단본부 의료기관지원실

- 신청 : 교육희망일 15일전까지 전화 신청

. 기타 :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붙임 1.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관련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