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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및 스티커 부착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용순
날짜 2015.09.18
조회수 832
파일명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시행2014.7.1] [법률 제12137, 2013.12.30., 일부개정]

2. 위 관련, 교내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학교의 명예실추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용자 인식제고를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3. 우리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스티커 부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기 : 대학 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나.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붙임 1” 참조>

  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스티커 부착 안내 : <“붙임 2” 참조>

  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1) 이후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우리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 부과

         (피해보상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2) 불법SW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

  마. 중요 고지사항

    1) SAS(통계 SW)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 중단

       • 2015914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권 연장계약 없음.

    2) 알툴즈 SW 라이선스 사용 금지

       • 알툴즈제품(알약 포함)의 교내 사용 금지 및 삭제

          (, 알송 / 알툴바 / 알캡처 / 알마인드 Lite 는 교내 사용 가능)

        - 알툴즈제품(알약 포함)무료사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자에 한함

        - 인터넷 다운로드하여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설치된 SW 삭제

        - 정식 라이선스 구매 사용자는 예외

       • 공개용 SW(반디집, 7-zip, FileZilla FTP Client )로 대체 활용

  바. 협조사항

      1) 각 부서에서는 본 안내 내용을 모든 구성원이 인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공람

         (대학/대학원 교학행정팀 및 학생관련 부서는 소속 학과/전공 및 관련 기구의

         소속교원 및 대학원생, 학생, 실험실, 학과(전공)사무실, 학생회, 동아리 등에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2) PC실습실 등 다수 사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는 관련 담당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설치사항을 상시점검

붙  임 1.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1.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스티커 부착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