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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수립등을 위한 장애 교직원 등록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민선
날짜 2017.01.04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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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

1) 교직원(무급자 제외) 중 우리 대학에 장애인 근로자로 미등록된 교직원

2) 장애인 근로자로 기 등록되었지만 장애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교직원

. 등록방법 : 장애인등록증(/뒷면)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1부를 인사교육팀으로 제출

. 등록기한 : 2017.01.11.()까지

. 행정사항

1) 각 대학/(특수)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는 소속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근로자로 등록되면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50,000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