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 미정 사례금 확정신고 요청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민선
날짜 2017.03.08
조회수 574
약칭청탁금지법시행 관련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외부강의 신고 안내 입니다.


1. 관련근거 : 법무감사팀-612(2016.12.08.)“약칭청탁금지법시행 관련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외부강의 신고 안내

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신고의무에 따라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활동을 신고하고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사례금(강의료

)의 상한도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시 사례금(강의료 등)의 금액을 입력하고 있으며 신고서 입력 당시 사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사례금액을 미정으로 입력하여 신고하고, 이후 금액이 확정되면 사례금을 미정에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재입력하도록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사례금 미정으로 신고된 신고 건수가 상당하며 사례금 미정신고 대부분이 해당 강의가 종료되어 사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례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감독기관 보고시 통계상 대량의 부실신고(미정 사례금 신고 등) 수치가 우려되는 바, 관련 교직원들의 조속한 사례금 확정신고를 요청드립니다.




* 법무감사팀 (담당자 : 한제훈 031-8005-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