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결과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 확인
웹정보시스템 → 연구정보 → 교무연구 → 대학연구비 → 대학연구비지원신청 → 차수선택 → SEARCH → 확인 → 선정여부 확인 |
다. 연구비 지급
1) 1차 연구비 : 2017년 4월초 지급 예정.
2) 2차 연구비 : 2017년 10월초 지급 예정.
※ 연구소의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학기 중 필요경비 지급함
라. 연구비 지급방법 : 해당교원의 연구비 계좌로 입금(연구비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