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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직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반영 안내
작성자 의과대학 교학행정팀 김민선
날짜 2017.04.06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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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제하고,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개념)입니다.

. 부과기준 : 2016년도 납부 보험료와 2016년도 확정(재산정)된 보험료의 차액

. 부 과 월 : 20174월 급여

. 행정사항 : 20174월분 건강보험료에는 2016년도 정산보험료와 2017년도 확정 보험료(2017학년도 기준으로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가 함께 반영되어 일시적 증가(감소)되어 고지되며, 건강보험료 인상(인하)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20175월부터는 해당월 보험료만 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