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 협조사항 -
1) 각 부서 또는 실험실 관계자는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실험기자재 또는 기타 물건 적치여부를 확인하여 피난시설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동 조치
2) 화재 및 위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경비시스템 시건장치 외 각 실 출입구의 번호키 또는 개인 잠금장치는 사용을 불허함.
3)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불시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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