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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의 제도 개선 안내 및 2020학년도 1학기 영어강의 재확인 요청
작성자 의학과 신의진
날짜 2020.01.07
조회수 656
파일명

1. 관련근거 : 학사팀()-3092(2019.12.11.) “영어강의 제도 개선안

2. 영어강의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학년도 1학기 영어강의 재확인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목적 :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맞추어 영어강의 개설 조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여 영어강의 제도의 운영 취지를 제고하고 내실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 개선사항 : 세부사항 붙임1 참조

1) 영어강의 유형

구 분

수업방식

영어강의A

100%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수업(강의자료, 시험, 과제 등 포함)

영어강의B

50% 이상의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수업

2) 단과대학별 의무개설수 배정

) 총 강좌수의 5% 이상 영어 강의수 유지를 위해 115강좌 이상 영어강의 개설 필요

) 단과대학별 총 개설 강좌수 비례하여 의무개설수 배정

) 외국어대학, 교양교육대학 제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영어강의 개설 제한 교과목

) 강의평가 제외 교과목 : 레슨, 멘토링, 특강형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산업체현장실습, 인턴십, 군사학,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인원 10명이하인 교과목은 원어강의 배정 시기와 수강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영어강의 개설 제한 교과목에서 제외함)

) 이론 이외 수업방식(실험/실습/실기/설계)이 포함된 교과목

) 취창업전공세미나, 종합설계, 캡스톤디자인, 멘토링 교과목

) 영어 관련 회화 및 어학 교과목

4) 추가 인센티브

구분

기존

변경

교육업적평가 반영

교육활동영역 강좌당 +2

(정년트랙 전임교원 대상)

<좌동> (영어강의A, B 모두 적용)

성적평가

특별평가

영어강의A

절대평가

영어강의B

특별평가

추가강의료

없음

영어강의A 학점당 15만원 지급

-강의평가 기준 충족 시

-일부 교과목 제외

-교원(강사 포함) 적용

폐강기준

별도 인정

<좌동> (영어강의A, B 모두 적용)

5) 기타

) 외국어대학, 교양교육대학 교과목 및 영어강의 개설 제한 교과목도 영어강의A,B 선택 및 진행 가능함 , 추가 인센티브 제도 중 추가강의료 지급은 해당사항 없으며 단과대학별 의무개설 수에도 반영되지 않음

) 영어강의 A,B에 대한 선택은 추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판단 후 결정하여 회신바람

. 재확인 요청

1) 제출방법 : 붙임2 참조하여 단과대학별 의무개설수 유지범위 내에서 유형선택(영어A 또는 영어B) 및 변경요청(취소 또는 추가) 작성하여 업무연락으로 제출

2) 제출기한 : 2020.01.06()까지 회신

붙임 1. 영어강의제도 개선 안내 1.

2. 2020-1학기 영어강의 재확인 작성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