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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의학과 신의진
날짜 2019.04.17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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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재학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처리 및 보장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2. 가입기간 : 2019. 3. 25(24:00) ~ 2020. 3. 25(24:00)

3. 대상 : 재학생(휴학생 제외)

4. 보장범위

. 보장받는 손해

1) 교내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교육활동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피해 보상

2) 교내외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3) 캠퍼스 생활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5. 보험금 청구 방법 : 제출서류(붙임파일 참조) 구비 후 학생팀 제출(소속대학 및 개인신청 금지)

붙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관련 자료 각 1. .